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해당 장소에서 게임제작업 등록이 가능한지와 시설·장비 명세서에 기재할 구체 항목을 확인해 두시면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점을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신고나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변호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며 겸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인가요?
주민등록상 동거인과 생계를 달리하여 세대분리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금융자료는 무엇인가요?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승급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 직원이 개인 경비로 다날을 통해 LGU+ 휴대폰 결제를 했을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