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추락·낙하물 등 안전모가 필요한 위험 작업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작업의 위험, 사업주가 취한 조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설비, 위험물질, 전기·열 등의 위험이나 추락·물체 낙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모가 필요한 작업에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 종류와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모를 지급했더라도 착용 확인·관리까지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작업 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록, 안전교육 자료, 착용 지시와 현장 점검 기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이 발생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모 지급 여부뿐 아니라 위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착용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