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녀 학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직원 본인의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자녀의 등록금이나 학비를 대신 내거나 직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본인의 학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도 과세대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대상이 직원 본인인지 자녀인지, 교육과 직원 업무의 관련성, 회사의 지급기준 및 반환 약정이 문서로 확인되는지를 점검하세요. 특히 회사가 자녀 학비를 직접 학교에 지급했더라도 지원받은 사람이 직원이라면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