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비정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급여대장·성과급 지급 근거와 국민연금 소득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관계와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사내이사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가입자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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