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가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실업급여 지급 실적 등이 다음 보험연도 고용보험료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때는 실제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은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맞춰 이직 사유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수급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갱신 제안·거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