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의 명칭만으로 비과세·분리과세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법상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소득이어야 제외할 수 있고,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소득 기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연말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제50조는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