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의 정확한 법인명으로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을 조회한 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여부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하지 않고 결제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업체가 결제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을 수수·대행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검색 결과가 없거나 명칭이 다르면, 계약서에 표시된 실제 결제 처리 법인과 등록 업무를 다시 확인하세요. 등록 현황의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거래 판단이 중요한 경우에는 최신 등록·말소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