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사람이 고인의 사업장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업종별 영업신고 폐업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안내되어 있지만, 이는 상속포기자가 신고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그 경우 추가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류만 준비하면 접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별 신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와 업종별 허가·신고 관청에 상속포기 사실, 신고하려는 사람의 관계와 권한, 요구 서류를 각각 확인하세요. 법원에 제출한 상속포기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되, 이를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자동 말소를 보장하거나 상속포기자의 신고 권한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