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거래에서 C가 원자재를 수입·제공하고 B에 임가공을 맡겼으며, B가 가공품을 C에게 납품한 것이라면 B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C에게 발생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물품의 출처나 납품 장소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계약상 B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따라서 B가 자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C가 보낸 원자재를 가공해 돌려주는 거래라면, 통상 B의 매출은 임가공용역으로 봅니다. 원자재의 원래 소유자가 스페인 A라는 사정만으로 B의 매출 상대방이 자동으로 A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공급받는 자를 확정하세요.
현재 설명만으로는 C가 계약·대금 지급을 맡았다면 C 앞으로 발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중간지급 등 조건부 계약이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 별도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가 스페인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거래가 곧바로 국외공급·영세율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가공품도 국내 C에게 납품된 사실관계라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B가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했다면 임가공용역이 아니라 재화 공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자재 부담 내역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