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성년이고,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할머니에게서 추가로 4,5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 성년일 때 5,000만 원 한도이며,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일 때 받은 500만 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성년이 된 뒤에는 성년 한도에서 그 500만 원을 뺀 금액이 남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어머니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와 공제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4,500만 원에서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증여액이 공제 가능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기준으로 본 금액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해당 증여액과 10년 이내 증여 내역 등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