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세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따로 보지 않고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으로 받은 수입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입이 500만 원이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420만 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80만 원이므로,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확인하세요.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며, 공제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