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2026년 11월 1일에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1월 4일이어도 보험관계 성립일을 11월 1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날짜만 앞당겨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 11월 4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날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신고 절차에 관한 간주이지 실제 보험관계 성립일을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정하거나, 실제 사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11월 1일이 실제 사업 개시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첫 출근일·근로계약서, 공사 착수자료, 영업 개시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도 별도 요건에 따라 신고기한이 정해지므로, 고용·산재보험 성립일과 같은 날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