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변경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 책임이 없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횟수 제한은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 중 2회입니다. 위 제1항제2호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신청 때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