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어항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행사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산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잘못 안내된 ‘사하세무서’가 아니라 서부산세무서로 정정합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업자 인적사항, 임시사업장 소재지와 설치 기간 등을 적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설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다면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