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환급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자·배당 지급 때 이미 낸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실제로 더 낼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을 정합니다.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 지급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신고 시 그 원천징수 내역을 반영합니다. 금융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등에 표시된 실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신고 과정에서 반영하며, 위 설명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