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의 원인이 된 관절 질환이 업무상 신체부담으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악화됐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의 근골격계 질병 기준상, 팔·다리·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무릎·고관절 등 어느 부위인지, 진단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표, 작업일지, 작업 사진·영상, 작업환경 자료, 동료 진술과 함께 진단서·영상검사·진료기록을 모아 두시면 업무부담과 질병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단은 업무 강도와 기간뿐 아니라 직업력, 간헐적·비고정 작업 여부,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공단 소속 기관장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병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 전 진단된 관절 질환과 실제 작업 부담, 질병의 발생·악화 경과를 의학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