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일은 사건기록 중 변론기일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조서에 변론을 종결했다는 내용과 해당 기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법원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진행정보만으로 변론종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변론기일 조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조서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하며, 열람·복사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기록을 볼 때는 마지막으로 열린 기일의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그 기일에 실제로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조서의 기재를 확인하세요. 기일이 속행되었거나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날짜는 변론종결일이 아닙니다. 또 변론준비절차를 끝낸 날과 변론종결일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려는 날짜가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일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한 뒤에도 종결 여부나 날짜가 불명확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변론기일 조서의 열람·복사 또는 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로 알게 된 내용은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