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전에는 유효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우선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채권이 상사채권인지에 따라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율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기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적용 이율을 구분해 적고,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급 독촉 자료 등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및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계약상 지급기일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에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문제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또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해당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