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빠르게 악화됐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나이로 인한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별표 3의 근골격계 질병 기준은 업무상 신체 부담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판단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퇴행성 관절염 진단이나 인공관절 수술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부담과 관절염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단에서는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업무내용을 보여주는 작업일지·근무표·작업 사진이나 영상, 동료 진술과 진료기록·영상검사 결과 등을 함께 정리하면 업무 부담과 질병 악화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단은 직업력, 부담 업무의 정도, 종사기간, 질병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업무와 의료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