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익사업이나 공권력 행사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공평한 부담을 위해 보전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자가 배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적법한 공익사업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손실은 손실보상, 위법하거나 약속을 어긴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행위의 적법성, 손실의 원인,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이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사업이나 조치의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상 손실보상은 우선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사람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책임과 손해액을 다투게 됩니다.
두 청구 모두 손실·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원인 및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실보상은 적용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과 재결 절차가 달라지고, 손해배상은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 및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사건별 법률과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처분·재결이나 손해 발생 시점을 확인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