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고용관계가 있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어도 급여로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소득 원천징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사업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여야 하지만, 근로소득은 지급자가 사업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 고용주라면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일률적으로 3.3%를 떼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당사자 간의 ‘급여’라는 표현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누가 지휘·감독했는지, 정해진 근무시간·장소가 있었는지,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 실제 관계를 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일시적인 용역이면 기타소득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