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에서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종속적인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일한 모습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시간표와 강의실을 학원이 정하고, 정해진 교재·진도에 따라 수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출결·상담·채점까지 맡겼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수업 방식과 시간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강사를 자유롭게 쓰며 사업상 손익도 부담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뿐 아니라 시간표, 업무지시 메시지, 교재·진도 지침,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대체강사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연차휴가 등 일부 권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