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을 신청할 때는 튜닝 승인 신청서와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제출하고, 제원이나 외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원이나 외관 변경이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비표·외관도는 첨부 대상이 아니지만, 설계도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안전기준 등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심사되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승인받은 내용대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령상 작업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승인서와 제출 도면 등 신청 자료를 보관해 검사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검사신청서, 튜닝 승인서, 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주요제원대비표,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외관도, 설계도 등을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