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의무와 신고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제조원가명세서는 음식 재료비 등 원가를 관리하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지만, 제출 의무 여부는 음식점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확인하시고, 복식부기 신고라면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무제표 부속자료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기준과 신고서식은 업종·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