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그 전기료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매입세액 공제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전력 공급·정산 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 공급 특례는 전기요금 명의자가 한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한전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다면 이 특례의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세요.
즉,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보류하되,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 처리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부담분을 대신 받아 한전에 납부한 단순 정산인지,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인지에 따라 매출·비용 또는 정산계정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