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고서에는 누가, 언제·어디서,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한 사실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나 직함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서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신고서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이름·연락처·진료기록은 신고에 꼭 필요한 범위가 아니면 적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업무상 접근한 진료기록을 몰래 복사하거나 권한을 넘어 반출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핵심은 직원의 직함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수행 방식입니다.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 자료는 관할 보건소에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 같은 치과 직원이라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세부사항 때문에 신고자가 추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신고 내용과 첨부자료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