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이 새로 발생하거나 주휴수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휴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휴무일은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입니다. 그날 근무하더라도 통상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판단할 때 출근일에 더해지지 않고, 휴무일 근무시간도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관련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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