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유류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는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고 실제 지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으로 경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로 실제 경비를 계산하는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주유·수리 때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우선 보관하세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이용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출의 사업 관련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에는 거래일, 금액, 거래처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개인 용도로도 쓴다면 주행기록이나 배달 내역 등으로 사업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과 실제 지출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전표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
유류비와 수리비는 통상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주요경비(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보관해도 그 금액을 주요경비로 별도 공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는 기타 경비로 처리됩니다. 반면 장부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류비·수리비를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개인 사용분이 섞인 비용이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지출은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