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말소에 드는 등록면허세는 말소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신청을 접수하는 등기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분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는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정하고, 제30조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는 별개의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신청 때 등기소에 납부하며, 전자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확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 신청에 첨부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간 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