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갖추고, 판결에서 정한 지급 시기가 지난 뒤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 줍니다. 판결상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 등에는 추가 서류나 송달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40조).
실제 집행은 회사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나 예금 등 금전채권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회사와 제3채무자(회사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거래처 등)에게 송달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회사 대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재산을 직접 찾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도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집행 가능 여부와 회수액은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 회사 명의 재산의 존재,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판결을 받은 뒤에도 권리 행사에 별도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확인해 지체 없이 집행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