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합병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한 폐업 신고는 합병등기 후 진행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변경등기일, 신설합병이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상 폐업일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먼저 중단했더라도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폐업일을 정합니다.
합병등기 후에는 존속법인(신설합병이면 신설법인) 또는 소멸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와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한 뒤 세무서에서 등록 말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 후 실제 말소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합병신고서의 별도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등기 직후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 절차와 세무서 신고는 별개입니다. 합병에 따른 변경·설립등기와 소멸법인의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등기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