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가 아닌 사유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을 음(-)으로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으로 고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했거나,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경우처럼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때에는 이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정 사실을 알아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는 것이 아니라,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