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퍼스널컬러 강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고, 3.3%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바꿔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강사와 지급자 사이의 관계 및 강의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는 양쪽이 유리한 방식을 골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세 교육용역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과세 용역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