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려면 의사록에 총회가 적법하게 열렸고, 누가 어떤 절차로 대표자로 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 경과와 결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종중 의사록에 적을 항목을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록에는 다음 내용을 담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자 선임의 증명에서는 소집통지, 종중원 자격과 참석 현황, 표결 결과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을 통지 대상에서 빠뜨렸거나 참석·의결 수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선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록만 작성하기보다 관련 자료 원본도 보관하세요.
민법 제76조는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록에 의사 경과·요령·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정하지만, 종중이 비법인사단인 경우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규약·관례와 실제 소집·의결 절차를 함께 확인해 의사록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