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작성했다면, 인지세 납부의무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연대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한쪽이 인지세 전액을 납부해도 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공동작성자 모두가 해당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납부의무란 세무서에 대해 각 당사자가 세액 전부를 납부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당사자 간 비용을 나누면 됩니다. 다만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작성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납부의무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한쪽이 전액을 납부하면 공동작성자의 해당 인지세 납부의무도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였다면 사용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 한쪽의 서명만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등은 누가 법적으로 문서작성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날인 방식과 실제 작성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