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거주자 개인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입니다. 주소지가 없다면 거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업무를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지가 자동으로 그곳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 신고의 관할에 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의 형태와 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