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일 뿐, 그 자체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실종된 시점과 그 뒤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생사불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출 경위와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에 따라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남편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확인 가능한 주소를 조사하고 연락·탐문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된 주민등록 자료, 최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자료, 친족의 소재불명 확인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사건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소송서류가 공시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심리해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생사불명이 5년간 계속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때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는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은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이므로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남편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시점,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연락 기록, 생사 확인을 위해 한 조치들을 정리하고,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가정법원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판결의 효력이 나중에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재를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