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프로그램과 경리나라의 연동은 보통 세무대리인과 경리나라의 자료공유 기능을 연결하거나, 급여자료를 파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회계자료가 자동으로 양방향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별로 지원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리나라에서 세무신고용 자료와 증빙을 세무대리인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조회 권한을 얻은 경우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홈택스 동의가 필요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간 직접 연동과는 별개의 권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필요한 자료(급여, 매출·매입, 증빙 등)를 구분하고, 양쪽에서 자동 연동·자료공유·엑셀 등록 중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만으로는 회계장부 전체의 자동 연동 여부나 설정 경로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