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면, 납부액은 소급 대상 기간의 보수와 각 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져 현재 정보만으로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급여를 정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징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소급 대상 월별 보수와 적용 시기의 보험료율이 필요하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이 없어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된 피보험자격은 근로자 본인이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미신고 자격의 피보험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소급 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은 취득 신고가 없었던 경우 피보험기간 계산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그보다 앞선 기간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이 인정되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근무 시작일, 월별 임금, 실제 업무·근무시간과 지휘·감독 자료를 정리해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및 보험료 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근태 기록 등은 근로관계와 보수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배우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