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일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제도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부터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퇴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없애거나, 미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제도는 허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선택권은 5시간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처럼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직접 신청했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신청서나 전산 기록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