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발행한 해의 매출로 자동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법인세·소득세상 매출(수익)의 귀속 시기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초에 1년치 대금을 받았더라도 수익을 전액 연초에 인식할지, 제공기간에 걸쳐 나눌지는 실제 계약과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선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만 보고 법인세·소득세상 매출 귀속연도까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의 용역기간·대금 지급 조건, 실제 제공 및 검수 방식, 선불금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해 회계상 수익 인식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 거래 형태가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등 특수한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