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중고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라고 모두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차종이 법에서 정한 고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감면은 취득세 감면이므로, 차량 가격이나 이전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까지 감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 등록 전에 차종의 감면 대상 여부와 실제 취득세 산정액을 등록 절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