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공급과 도급·임가공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누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하는지, 누가 작업의 완성과 결과에 책임지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작업자에게 매일 직접 업무를 배정하고 작업방법까지 지시하며 수급업체는 인원만 제공한다면 인력공급 또는 파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가 납품할 제품의 수량·규격·기한만 정하고 수급업체가 자체 관리자를 통해 작업자를 지휘하며 불량과 납기 책임을 진다면 도급·임가공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파견은 허용 업무와 요건에 제한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영이 발주처의 직접 지휘·명령이라면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을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허가 없이 이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유형과 허가 필요 여부는 사업의 운영 방식 및 관련 허가·계약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지시 체계, 현장 관리자 소속, 근태·인사관리 주체, 불량·재작업 책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