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에서 자가면적은 본인(사업자)이 소유한 공간의 면적, 타가면적은 임대차계약 등으로 빌려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 중 소유한 부분과 빌린 부분의 면적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고, 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도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므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기한은 사업장 이전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임차 범위와 실제 사업장 사용 범위를 대조해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