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운수업의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는 사업용 차량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에 따라 각각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 신고가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주요경비’로 별도 공제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더라도 주요경비로 따로 차감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이 방식에서는 그 밖의 경비를 기준경비율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물차의 유류비·수리비 기록에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최종 비용 인정은 차량의 종류, 실제 업무 사용, 증빙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