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서는 취득일에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의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판단하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혼인할 예정인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하고, 취득일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면 예비 배우자의 이력은 이 감면의 배우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와 별개로 본인 본인의 무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으며,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 취득하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예정인 사람을 포함해 취득세 감면을 규정했던 별도의 신혼부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있었지만, 제공된 조문상 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생애최초 감면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