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먼저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으로 정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미루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방법·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 자체나 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독촉 기간이나 이의제기 기간은 통지서와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일률적인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