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 유형자산이므로, 법인세상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할 때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률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자산의 방법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 구분별로 하나를 선택해, 지게차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므로, 정액법을 선택하려면 신고 여부와 기존에 같은 자산 구분에 적용 중인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에 관한 답변입니다.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감가상각방법은 회계상 내용연수와 사용 양상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고, 세무상 인정액과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