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보험대리·중개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보험설계사 개인이 보험회사 등에서 모집수당을 받는 형태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은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이 보험 대리·중개업인지, 인적용역인 보험설계사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계약·수수료 구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지만, 전문직 등 별도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업종이 전문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