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중개만 하고 실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보통 수수료를 수익으로,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한다면 판매대금 전체를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붙인 명칭보다 거래의 실제 역할과 위험 부담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귀속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계속 적용해 온 적정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이 있더라도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특히 화물운송주선처럼 알선 계약을 맺고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는 구조라면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총수입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해 실질적으로 운송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이 총수입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먼저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 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고객에게 발행한 청구서·세금계산서, 공급자에게 지급한 정산 내역, 반품·환불 책임 및 재고 부담 자료를 서로 맞춰 보십시오. 회계상 매출을 수수료만으로 잡더라도 계약과 실제 거래에서 본인이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세무상 수입금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